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 목적
일상생활 속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과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며 올바른 유지·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확충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근거법령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 사업내용
편의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올바른 관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해 미설치 시설이나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파악합니다.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설주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청을 합니다.
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시·군 기관에 신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 추진방향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합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참여를 실현합니다.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합니다.